「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동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 10. 30.(수)~11. 13.(수) 09:00~18:00 [15일간]
※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제외 방문접수
2. 모집인원 : 20명 이상 35명 이하
3. 접수장소 : 합포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220-5868)
4. 자격요건 :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합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합포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다. 합포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합포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5. 제출서류
가. 신청서1부
나. 이력서(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 1매 포함) 1부
다. 시민자치학교 교육 수료증(사본) 1부
※ 단, 위원 자격 적격 여부심사전(11.26.)까지 시민자치학교 수료증 복사본 제출 필수
(수료증 미제출 시, 최종 명단에서 제외)
6. 참고사항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에 해당
나. 임기는 2년(2025. 1. 1.~2026. 12. 31.)이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다. 매월 소정의 시간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함
라.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함
※ 그 밖의 궁금하신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합포동행정복지센터(☎220-58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