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 기간 : 2024. 8. 29. ~ 2024. 9. 13. (15일간)
나. 공고 대상 : 34조55**외 901건(붙임 내역 참조)
다. 공고 내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 납부 및 압류예고
라. 공고 방법 :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