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제44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2.(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내용: 붙임 참조
5. 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등록(☏061-270-3383)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2. 공고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