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전달(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 10. 29.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