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6030호
「이천 남이천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이천 남이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 기간 내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29.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