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2. 의왕시 CCTV(방범)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4. 10. 29. ~ 2024. 11. 17.
나. 행정예고 방법: 의왕시청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다. 의견접수
1) 접수기간: 2024. 10. 29. ~ 2024. 11. 17.
2) 접수방법: 내방, 우편, 팩스 등
3) 의견제출 및 문의
- 제출기관: 의왕시청 정보통신과 통합정보센터
- 주소: 의왕시 시청로 96
- 문의전화/팩스: 031)345-2942 / 031)345-2159
행정예고문(CCTV 설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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