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2호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허가취소)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9. ~ 2024. 11. 13.(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