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 공고기간 : 2024.10.29. ~ 2024.11.06.(7일 이상)
3. 공고대상 : 직권거주불명등록자 1명(박**)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