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건설본부)이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금산지사가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보상관련)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공고[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도로건설공사, 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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