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관내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9. ~ 2024. 11. 12.(15일간)
2. 게재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대상: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609건
4. 공고내용: 별첨
5. 과태료 금액 및 자진납부 안내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금액의 20% 감경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과태료 금액 40,000원(자진납부 시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금액 120,000원(자진납부 시 96,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과태료금액 50,000원(자진납부 시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금액 130,000원(자진납부 시 104,000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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