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10. 29. ~ 2024. 11. 13. (15일간)
5. 납부기간 : 2024.10. 29. ~ 2024. 11. 13. (15일간)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구리시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0조(가산금 및 독촉)에 따라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따라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031-550-2705,2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