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정지 명령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공고 대상(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2.(14일간)
4. 유의사항 :
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임시 운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다. 운행정지명령 대상인 자동차를 임의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7의2 및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체납징수팀 ☎031-550-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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