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34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주·정차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임차인) 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3.(15일간)
나. 공고대상 : (주)밝*깨끗하게바르게 외 151건(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양평군청 홈페이지
붙임 2024년 8월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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