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무단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4.10.29.~2024.11.18.(20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 김*철 포함 7명 (붙임파일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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