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처분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퇴계원리 180-7 불법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공고기간: 2024. 10. 29. ~ 2024. 11. 12.(14일간)
4. 송달대상: 퇴계원리 180-7 불법 의류수거함 설치자
5. 공고내용
- 퇴계원리 180-7 불법 의류수거함 철거요청 민원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4년 11월 12일까지 퇴계원읍 산업환경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법」제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따라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시행하여 의류수거함 폐기 처분하오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퇴계원읍사무소 산업환경팀 (031-590-4939)
2024년 10월 29일
퇴 계 원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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