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요구에 따른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김**
2.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5.(7일이상)
3.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4. 신고사항 : 거주하는 주소로 재등록 신고
5. 공고장소 : 화도읍 동부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향후계획 : 기간 내 미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2차 공고 실시 후 최종 신고여부에 따라 동부출장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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