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했으나 재등록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화도읍 동부출장소로 행정상 주소를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3.
□ 공고대상 : 김**
□ 공고방법 : 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화도읍 동부출장소 주소(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92번길 8-11)로 이전 직권조치
붙임 행정주소이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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