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3.(15일간)
3. 공고대상 : 314수1543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하니,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며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용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나.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제82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말소될 수 있으며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같은 법 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주시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031-8082-6631~4,
6637)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운행정지명령자동차공고문.hwp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