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4. 11. 1. ~ 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19세이상~39세이하)가 관내 주소지 월세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4.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
연소득(부부합산)지원금액(월)
4천만원 이하30만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20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0만원
*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 기납부한 월세액을 지급하며 이후 계속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총 4회(2년) 신청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온라인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으로 신청(방문신청 불가능)
6. 문 의 처 : 청송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054-870-645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