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송군에서 시행하는 주산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에 게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나. 공고기간 : 2024. 10. 29. ~ 11. 13.(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라. 공람장소
- 청송군청 관광정책과 : 청송군 군청로 51, 3층
- 경상북도개발공사 :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보상사업처
- (주)국토보상원 : 경산시 와촌면 덕촌1길 9-10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 등 열람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및 접수대장(서식) 1부
4. 편입용지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