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안*헌
2. 공고기간 : 2024.10.29.~11. 5. (7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4.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