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제3항 의무보험가입 의무 위반에 따른 차량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수취인불명’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차량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4. 10. 29. ~ 2024. 11. 13.(15일간)
3. 공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스마트구정홍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