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13호
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268호(2022.7.6.)로 최초 지정 고시된 서구 부민동3가 54-13번지, 아미동2가 126-1번지 일원의 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서구 건축과(☏051-240-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장
고시문(부민2재개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