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 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박**
2. 공고기간 : 2024.10.29. ~ 2024.11.7. (7일 이상)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붙임 최고공고문(2024102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