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감2동-12188(2024.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항, 제4항, 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나. 공고기간 : 2024.10.29. ~ 2024.11.6. [7일 이상]
다. 공고대상 : 전*우 외 16명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2024102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