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과태료)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주식회사 진**텔로외 73명(붙임참고)
나. 내 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등 고지서 반송분(처분사전통지, 부과, 독촉고지)
다. 기 간: 2024. 10. 29. ~ 2024. 11. 15.(18일간)
라. 문 의: 사상구청 교통행정과(☏051-310-4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