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라1동-13176(2024. 10. 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라 최고한 무단전출자에게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최고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훈 외 3명 (4세대 4명)
나. 공고기간: 2024.10.29.(화) ~ 2024.11.07.(목)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독촉
라.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 후 조치사항: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