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 역 : 충청북도 4개 시군(충주, 제천, 괴산, 음성), 경기도 1개 시(여주), 강원도 1개 시(원주), 경상북도 1개 시(문경)
3. 대 상 : 소 농장 관련 가축, 종사자, 차량 등의 이동금지
4. 기 간 : 2024. 10. 28. 19:00부터 2024. 10. 29. 19:00까지(24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024. 10. 28. 22:00부터 실시
5. 처 벌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 태안군 농정과 (전화 041-67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