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도로위치: 화성시 남양읍 안석리 263-2번지 등 2필지(263-1, 262)-분할전
2. 도로길이: 34.0m
3. 도로너비: 6.0m
4. 도로면적: 216.0㎡
5. 지정동기: 경기도 남양읍 안석리 263-1번지 등 3필지(263-2, 788) 건축신고(신축)
6. 지정근거: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도로의 위치도 및 현황도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