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취인 미수령으로 인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
3. 공시기간 : 2024. 10. 29. ~ 2024. 11. 19. (15일 이상)
4. 공시송달 대상 : 4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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