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관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0 .30. ~ 2024.11.13.(14일간)
나. 공고 대상 : 소유자 미처리 차량(붙임 참조)
다. 차량보관 장소 : 무단방치차량 보관소(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12)
붙임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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