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별표2] 2. 개별기준 파목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붙임 1. 참고
4. 공시송달 기간: 2024. 10. 30.~2024. 11. 12.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합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강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 예정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자진 납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 불가능한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02-3425-66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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