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과-11849(2024. 10. 24.)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8호(2014. 8. 14.)로 결정된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강동구공고 제2024 2127호)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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