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10. 29. ~ 11. 18.(20일간)
2. 신청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3.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해양수산과)
4.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 분야별 세부 요건: 사업시행지침 참조
5. 문 의 처: 해양수산과 임효정 주무관(☏640-5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