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산림보호법」제24조에 따라 방제 명령을 한 필지 중에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
2. 대 상 지 : 춘양면 대신리 산205-1 외 일원 등 2개소
3. 사업기간 : 2024년 11월 - 12월 중
4.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