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건의합니다.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13.(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5. 송달대상: 붙임내역참조 6. 문의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052-226-5981~4)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처분사전통지) 1부.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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