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6.(7일간)
나. 공고대상 : 최*호, 허*연, 윤*일, 정*영, 이*식, 안*대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동천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