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말소기간 경과)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소지에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13.(14일간)
2. 공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말소기간 경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 공고대상
가. 성명: DU**AN E*IE R
나. 주민등록번호: 38**67-51*
다. 사용본거지: 경기도 평택시 안*리 CMR 3*4 BOX 1**3 APO AP 96*71
라. 부과대상: 4*더92*7 (말소기간 경과 과태료)
5.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