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14.(15일간)
3. 대상차량: 1대(붙임 내용 참조)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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