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 불편 등을 초래하는 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거주불명·소유자 (점유자)미상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4. 10. 30. ~ 2024. 11. 30.(31일간)
2. 대 상 차 량: 2대 (상세내역 붙임참조)
3. 보 관 장 소: 성남모란견인차량보관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
4. 강제처리(폐차일시): 2024. 11. 30. 이후
5.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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