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7083(2024.10.29.)호 및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29201(2024.10.29.)호
2. 최근 럼피스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한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기관(단체)은 동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가. (원칙)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은 출입 전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화(행정명령)
나. (시행 방안) 시군별 행정명령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60조 제 1항제5의2호
다. 적용대상: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소유자 등
라. 적용시기: '24.10.29. ~ 11.30.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10.30.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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