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우리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사망사실 통보 및 시신인수 안내문 또는 시신처리위임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연고 사망자(시신 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알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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