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30.(수)~2024. 11. 18.(월)
나.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전*효 외 7명
라. 공고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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