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
이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2024. 7. 1.
나. 공시일자: 2024. 10. 31.
다. 공시필지수 : 136필지(1. 1. ~ 6. 30. 분할, 합병 등 발생 토지)
라. 공 시 사 항 : 토지의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마. 열람방법
1) 포털사이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검색
2)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 전화(☎062-608-3192) 및 방문 열람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4. 10. 31. ~ 11. 29.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동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라.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이의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제출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