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중인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도입 취지에 맞는
적용 확산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기준 등을 안내하고자
전국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주·충청권 지역 설명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 시: 2024년 11월 6일(수) 14:00~16:00
나. 장 소: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도민대강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
다. 방 법: 대면교육(현장 접수)
라. 주요내용: 소비기한 표시기준, 설정기준, 참고값 활용, 최근 식품규정 개정사항 등
※ 설명회 대표자 문자 안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관리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비기한 등 식품 표시제도 설명회 계획 1부.
2. 찾아오시는 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