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 처리(폐차)공고
2. 공고 기간 : 2024. 10. 30. ~ 2024. 11. 19.(20일간)
3. 강제 폐차 처리일 : 공고 기간 이후
4. 강제 폐차 대상 차량 : 2대“붙임 내역 참조”
5. 보관 및 폐차 처리장소 : 당진그린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041-357-3388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강제 처리(폐차)되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됩니다.
나. 또한,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무단 방치 자로 간주하여 「자 동차관리법」제86조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관할검찰청에 송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강제 처리되면 차량 내부의 물품도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시에서 지지 않습니다.
7. 문의 사항 :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041-350-4536)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 처리(폐차)공고.hwp
강제처리(폐차)대상 이륜차.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