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 종사자 및 축산차량 등
4. 기간 : 2024. 10. 30. 00:00 ~ 10. 31. 00:00(24시간)
*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30. 03:00부터 실시
5. 처벌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 태안군 농정과 (전화 041-67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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