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5,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 경상남도 동물방역과-19079(2024. 10. 29.)호와 관련됩니다.
2. '24. 10. 2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가금농장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하여 '24년 10월 30일 00:00부터 10월 31일 00:00까지(24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 10. 30. 03:00부터 실시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 : 붙임3 참조
3. 따라서, 읍면사무소 및 축산관련기관(단체)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가금)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가. 읍면동 조치사항
○ 관내 가금농가, 관련 종사자에 SMS 발송・마을방송 및 공고문 게재 등 상황전파
○ 사료차량(지대사료 등)은 반드시 농가 방문 후 거점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후 다른 농가 방문토록 지도 철저
나. 하동축산업협동조합
○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주요 도로 및 방역취약지(전통시장, 소규모농가 및 기타가금류 등)에 대한 일제 세척・소독
다. 양계협회 진주시지부
○ 소속 농가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 홍보 예시>
* 강원 동해시 가금농장 고병원성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하여 10월 30일 00:00부터 10월 31일 00:00까지 에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 축산관계자, 축산차량 등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붙임 1. 241030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계획(농림축산식품부).
2. 241030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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