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동물방역과-19059(2024.10.29.)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가축시장 럼피스킨(LSD) 방역관리 강화방안"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을 알리니,
3. 읍면 및 관련 단체에서는 동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시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
가. 적용대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소유자 등
나. 적용시기 : 2024.10.29. ~ 11.30.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024.10.30.부터
다. 주요 명령 내용
- (가축시장 방문자) 가축시장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당일 발급) 지참하여 가축시장 방문 시 제출
-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가축시장 관리자) 방문 차량 운전자가 제출하는 소독필증 확인・보관,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은 시장 진입 차단・관할 시군에 통보
붙임 전국 가축시장 럼피스킨(LSD) 방역관리 강화 방안 행정명령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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