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법 제9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11. 14.(15일간)
4. 송달내용 : 붙임 참고
5.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71)